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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1년 시행계획

  • 작성일2021-05-26 17:36
  • 조회수2,449
  • 담당자 권연주
  •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(2017-2021)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1년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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